[성명서] 지역자활센터,노숙인복지시설 등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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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06 17:42 조회4,0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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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즉시 보도 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 2015. 3. 3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140-791)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 (한강로3가) GS한강에클라트 2층 | 회장 류시문 |
<문의> 기획조정실 786-0190 |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17개 시도 사회복지사협·산하단체 등 성명서 발표 |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지역자활센터 봉급표’와 ‘2015노숙인시설 봉급표’에 따르면‘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5%, 8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특히 노숙인시설은 타 시설과 달리 선임생활지도원 직급이 없어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승진 기회마저 제한하고 있는 등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중앙정부로 환원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014년 수준에서 동결됐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17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한국군사회복지사협회 등 4개 산하단체는 3일(화)일 성명서를 발표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에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등의 종사자들은 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인건비가이드라인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15 지역자활센터 봉급표’와 ‘2015노숙인시설 봉급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5%,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복지부가 직접 지원,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우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의지를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중앙정부사업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할 것 ▲복지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중 차별 없는 인건비 지급을 보장할 것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류시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사회복지시설이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 운영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것인 이중 잣대”라고 평가했다.
[별첨] 성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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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하라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의 85% 수준
-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의 80% 수준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복지부 201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동결
2005년 사회복지사업 지방정부 이양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수준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자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시설(구 부랑인시설),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등의 종사자들은 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인건비가이드라인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15 지역자활센터 봉급표’와 ‘2015노숙인시설 봉급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5%,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노숙인시설은 타시설과 달리 선임생활지도원 직급이 없어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승진 기회마저 제한받고 있어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중앙정부로 환원된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의 인건비는 2014년 수준에서 동결되었다.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사회복지시설이다. 복지부가 직접 지원,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우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복지부가 마련한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복지부가 직접 지원,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을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담아 복지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 하나, 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중앙정부사업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하라.
- 하나, 복지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중 차별 없는 인건비 지급을 보장하라.
2015년 3월 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강원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남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제주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군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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