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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2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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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14 16:40 조회3,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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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1차 2014년 7월14일~23일, 2차 2014년 10월 1~10일

2. 가입조건

- 비 수급 근로빈곤층 중 일반노동시장에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 희망키움통장 1 과 희망키움통장 2를 동시 가입할 수 없다.

- 희망키움통장이 끝난 후 소득이 늘어나서 차상위 계층이 되면 희망키움통장 2를 가입할 수 있다.

3. 적립기간: 3년

4. 정부지원액

- 본인저축액 1: 근로소득장려금 1(본인저축액은 10만원으로 정해져있음)

- 3년이 지나면 720만원을 받음

- 중도해지 시 본인 불입금의 이자만 지급(정부지원금회수)

5. 지원조건

- 통장 3년간 소득 유지

(근로소득 공적자료기준 90% 이상~ 150% 이하 유지- 소득미달 연속3회 중도해지사유,

소득초과 연3회 이상 특별해지 사유)

- 사례관리 및 교육이수(사례관리 연 2회, 재무금융교육 연 2회 필수)

​- 사용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급(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이나 운영자금등으로 용도 제한)

6. 가입 장소 및 소득 관련 상담

- 해당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7. 기타

-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의지와 적립금 활용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며 최종 지원자로 선정 된 후 희망키움통장 2 사례담당 관리자가 추후 공지를

드릴 것입니다.

8. 소득 기준표(공적자료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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